리원리윤아빠 2023.05.31 17:08

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5일에 퇴사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합의퇴직에 의해 퇴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되나  5월 1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 날인 13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4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31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7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6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601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3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67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7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4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63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8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6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7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9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24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71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525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