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5월에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총 3개의 공휴일이 있었고
교대근무 특성상 월단위로 스케쥴이 나오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과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행정부에서 공휴일 3일 중 근무 한 사람만 근무한 날 갯수에 맞춰 휴일을 더 준다합니다.
예를 들면 3개의 공휴일 중 2번 일했으면 2개의 휴일을 더 준다 합니다.
3일 중 3일을 다 쉬게 되면 더 휴일을 주지 않구요
교대근무를 하면 결국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지고 대신 다른 날에 일을 하게 되는데
교대근무 하는 사람들 공휴일에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 모두에게 3일 휴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습니다.
이에 교대근무제라도 휴일수당 대신 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했다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