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드립니다.
개정이후 1년차(유급휴직) 2년차(무급휴직) 3년차(무급휴직) 상관없이
연차는 모두다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 2009.03.12
*육아휴직 사용
- 1회차 : 2015.07.16 부터 2016.07.15 (모두다 지급했음)
- 2회차 : 2022.03.02 부터 2023.02.28 (모두다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