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망이 2023.06.15 15:42

문의내용

공공기관 근로중인 직원입니다. (직종:조리사)

1. 아래의 진단 내용(추간판탈출증)으로 기관 복무규정에 따른 6주의 병가(유급) 가능여부

2. 진단에 의거 6주의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1주의 병가 허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의의신청 가능여부

 

 

진단서 내용

*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요추-천추간, 우측)

* 한국질병분류코드 : M511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상세불명의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으로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였음.

- 정밀검사(요추MRI) 후 상기 상태로 진단하였고, 현재 보존적 치료(신경차단술 및 견인치료 등) 중임.

- 통상(06) 정도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은 변할 수 있음.

- 미발견 병변시 추가 진단이 가능함.

 

 

기관 복무규정

30(병가)

시설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연 60일 이내에 한하여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일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상 병가를 제외한 병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 및 부상인 경우 산재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관의 복무규정 제 30조 제1항의 규정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만큼 병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 부여 근거 조항이 있고, 의사의 소견서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직원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이 입증 되고,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노사가 인식할 정도로 관행적으로 근로자가 객관적 의사의 소견이나 진료기관의 진단서등을 통해 입증한 병휴가 기간을 부여해 왔기에 하나의 의무사항과 같이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1주의 병가를 부여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이라 볼수 있습니다. 

     

    2) 병가 신청에 따른 병가 부여 관행을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에 근거해 사용자를 상대로 적절한 병휴가의 부여를 재요청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의 관행이 없다면 사업주가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병휴가를 1주일만 부여하더라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기간은 개인질병인 이상 병휴가 부여의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9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6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9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23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664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64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59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8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1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4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70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97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99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428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8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85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871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40
»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6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