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63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3 | |
휴일·휴가 |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 2012.01.11 | 5263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9 | 525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84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7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4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76 | |
휴일·휴가 |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치하고자할 때 사업주의 날짜 조정 1 | 2012.02.28 | 2498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95 | |
휴일·휴가 |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 2018.07.03 | 2014 |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97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979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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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비군법에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동원혹은 훈련한 기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