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ㅎㅈㅎ 2023.06.19 09:55

 

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비군법에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동원혹은 훈련한 기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25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441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21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597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2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0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795
»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842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99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9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96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8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56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4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8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3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