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촉진 절차는 잘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개별 서면통보/촉진기한/노무수령거부 등)
1. 촉진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는걸까요?
ex.사용가능한 연차가 10개 이나, 촉진시 8개로 촉진.
2.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하여는 시간단위로 연차를 쓰고 있는데,
연차 촉진시 남은 '시간'에 대하여 전체 계획을 받아야하나요?
ex. 3시간 근로시간 단축자 연차 사용시
15개 중 - 5개 사용 = 12개 잔여 / 하지만 (3개*5시간 = )15시간 더 남아있는상황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촉진에서 제외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일 단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자라 하였는데 시간단위가 아닌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1일이며 해당 1일에 대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만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 사용시 8시간만큼 임금이 보전되지만,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1일을 사용하고 4시간 만큼 유급으로 임금이 보전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