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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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9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84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82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 2023.07.26 | 1440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4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908 | |
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 2023.07.24 | 5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10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11 | |
휴일·휴가 |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 2023.07.17 | 36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97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693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7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59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