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돌 2023.07.10 10:3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26일날 이직하여 (관련업종 경력18년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은 여름 휴가를 사용 못하고 월차는 사용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 여름 휴가 3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저도 8월에 제출하였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니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고 그냥 월차 1일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름 휴가는 불가하다고 하여 불만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직을 했더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다니면 저도 여름 휴가를 받을 수 있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 사칙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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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이직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관행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하계휴가를 3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은 회사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처럼 하계휴가의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귀하에게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나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이 소속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3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다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서만 이를 임의적으로 적용한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노동관행화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하계휴가 3일의 유급처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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