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쑤쑤쑴바 2023.07.10 16:23

저는 2023.2.8~2023.12.31 계약직으로 1일 근무 6시간 한달기준  20일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6.1 일부터 2시간 추가로 계약되어 현재는 총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20일 근무하고 남은 날은  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앞에 6시간 계약건은 제가 담당하는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6.1일부터 추가적으로 계약한 2시간은 제가 일하는곳 운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럼 저같이 1년미만 계약직이고 6시간 근무에서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 되었으나 임금을 따로따로 지급 받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일하는곳에 문의해보니 저의 근무형태가 풀근무가 아니고 20일 근무라 따로 연차 발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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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6시간 월 20일 근로제공시 4주를 평균하면 1주 30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2) 사업장에서 풀근무가 아니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못이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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