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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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4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915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70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60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92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49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77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70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35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7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2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89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847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347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 2023.07.26 | 150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537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휴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2022.1.1에 복직하면 해당일부터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