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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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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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749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9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91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400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5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2035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90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77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93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52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8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71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52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8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2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92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인 9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