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초에 이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연.월차 휴일에 관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당해 연.월차는 10개, 다음년도 부터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그 외에 노동법에서 정한 연.월차는 성과금으로 갈음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면접 당시에는 분기별로 월급여의 10%, 연말에 월급여 100%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작성당시에는 미사용 연월차수당에 비해 성과금이 더 많으니 큰 문제 없겠다는 생각으로 서명했습니다만,
입사이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성과금이 전년도말에 정한 목표 매출액을 10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고, 정당하게 노동법에서 정한 연.월차 휴가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