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호야호 2023.08.03 13:48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연차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2021년 05월 17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시 

 

23년도 회계년도 연차인 15개를 정산해 줘야하나요?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회계년도 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 취업규칙에는 연차 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매년 1/1~12/31로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산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년도로 계산하여 정산 한다는 내용 등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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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2021.5.17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1.5.17~202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7일에 228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2022.1.1 발생 연차휴가 9.3일

    2022.1.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2023.1.1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21.12.17~2022.4.17까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4일의 연차휴가등 총 35.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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