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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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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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7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30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6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66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99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2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41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5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80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61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724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45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714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412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5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255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83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9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