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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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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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20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2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402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78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72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22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96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1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0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18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86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9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42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1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6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