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다음주 토,일요일에 1박2일 캠프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캠프일정이 토요일 08:00~21:00,일요일 08:00~14:00입니다.
이럴경우 월~금요일 근무시간40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12시간으로 주52시간입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다음주 토,일요일에 1박2일 캠프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캠프일정이 토요일 08:00~21:00,일요일 08:00~14:00입니다.
이럴경우 월~금요일 근무시간40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12시간으로 주52시간입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82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2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40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56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8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36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71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45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702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40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5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228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83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9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90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31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99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