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1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89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402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78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66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22 | |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96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1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0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16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86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42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1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6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