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 10월2일 같이 임시공휴일이나 근로자의날 같은경우 주간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만큼 대휴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일 야간근무자(오후 5시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30분퇴근)에게는 대휴 지급이 없구요. 야간근무자들에겐 원래 대휴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이번 10월2일 같이 임시공휴일이나 근로자의날 같은경우 주간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만큼 대휴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일 야간근무자(오후 5시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30분퇴근)에게는 대휴 지급이 없구요. 야간근무자들에겐 원래 대휴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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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90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45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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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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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0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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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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