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연차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기본(월,화,수,목,금 08:30 ~ 17:30 )
물량에 따라 전직원이 토요일도 근무할 경우가 있는데 (연장시간에 포함)
그 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은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연차 사용하는 사람들이 월급공제하지말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 문제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