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시행법령에 따라서.
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을 동일하게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사의 사이트에 보면 1년 미만자의 회계기간 연차촉진에 관하여 불가 하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연차 촉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시행법령에 따라서.
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을 동일하게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사의 사이트에 보면 1년 미만자의 회계기간 연차촉진에 관하여 불가 하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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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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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87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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