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3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518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14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3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4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3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4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28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59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301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93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17 |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22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17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2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54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