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5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108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5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9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41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73 | |
휴일·휴가 |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 2023.11.14 | 62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 2023.11.14 | 2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502 |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8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15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82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