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free 2023.10.05 09:31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7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108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5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91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5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35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41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73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622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13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20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96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502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85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515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82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207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4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