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ery 2023.10.13 10:20

안녕하세요, 창립 후 2년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년만근 직원의 퇴사가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모호해서 문의 드립니다. 

 

[휴가제도]

- 회계연도 기준

- 연차촉진제도 운영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에 맞춰 연차 촉진 이루어짐)

 

- 입사일 : 2022. 10. 04.

- 퇴사일 : 2023. 10. 13.

-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는 1.5일

 

이런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있다면 며칠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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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인 2022.10.4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10.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2023.10.4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0.4~12.31 사이 매월 개근시 2일의 연차휴가와 2023.1.1에 2022.10.4~12.31 사이 89일에 대해 3.6일의 연차휴가(89/365*15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2023.1.1~10.13 사이에서는 1년 미만인 2023.10.3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9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결국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차일만큼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전체 기간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14.6일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차일만큼 연차휴가일수를 추가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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