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입니다.
직원들은 월~금 근무외에
토요일(연장근로), 일요일(휴일근로), 공휴일(휴일근로)를 한달에 1번~3번 가량 합니다.
해당 연장/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상 항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정해진 시간 이내 입니다.
그래서 추가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공휴일 중 추석명절+설날명절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대체휴무를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