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코난 2023.11.28 12:3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상담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출산 휴가 시작, 23년 1월 8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이어서 

23년 1월9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4년 1월 8일에 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입니다.

 

장기근속자로 연차 20개 정도 발생되는 분이십니다.

이럴 경우 출산 휴가 기간 중 23년 1월에 발생된 연차와 

                 육아휴직 기간 중 24년 1월에 발생된 연차 모두 사용을 못하신건데

 모두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23년 1월에 20개 24년 1월에 20개 발생 총 40개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드려야 하는지 23년도꺼 20개만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891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6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43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3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51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2023.12.29 379
휴일·휴가 반반차(시간휴가제) 2023.12.28 34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2023.12.28 280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45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46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218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9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82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2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2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318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2023.12.15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