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상담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출산 휴가 시작, 23년 1월 8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이어서
23년 1월9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4년 1월 8일에 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입니다.
장기근속자로 연차 20개 정도 발생되는 분이십니다.
이럴 경우 출산 휴가 기간 중 23년 1월에 발생된 연차와
육아휴직 기간 중 24년 1월에 발생된 연차 모두 사용을 못하신건데
모두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23년 1월에 20개 24년 1월에 20개 발생 총 40개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드려야 하는지 23년도꺼 20개만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