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했고 근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내년부터 월차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했고 근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내년부터 월차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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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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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79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8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45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21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2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82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2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62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318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 2023.12.15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