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된 총 인건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1월부터는 시간외수당 지급시
총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휴가제로 대체해야하는데 11, 12월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시
2024년도 1년내 사용으로 서면합의하면 내년에 사용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보상휴가이므로 올해 안에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아니면 24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수 있는지 혹은 24년도에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으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