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26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8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2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9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1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8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47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1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5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302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19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2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2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7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7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394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