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 8년정도 근무중입니다.
2017년 5월에 연차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동안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지만,
저희 회사는 입사 첫 1년동안에 15개, 2년차에도 15개. 이렇게 2년동안 총 30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이 된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1년동안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를 부여하게되었는데요,
최근 내부에서 한 직원이 연차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직원의 입사시점부터 현시점까지 부여된 총 연차와 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되었고,
그결과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의 연차를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부여했던 연차였는데,
지금시점에서 몇년전 초과지급된 연차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