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2023.12.15 14:34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직원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가능한 육아휴직간은 아이당 3년이고 이는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여 저는 2016년에 2년 사용 후, 법 개정후인 2022년에 1년 사용하였는데.. 분할하여 2번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인정으로 휴가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른 분께서 문의하셨던 글의 댓글로 확인한 바로는..     법 개정전 육아휴직 사용하고, 법 개정 후 분할사용하면 복귀 후 출근일수로 인정받아 휴가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회사 근태담당자에게 첫 육아휴직기준 2019년 이후에 대해 부여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저는 분할사용으로 2019년 이후 휴직은 두번째 휴직이라..동일기간 휴직하고 복직한 직원들과는 다르게 복직 후 한 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규나 단체협약에는 상기사항에 대해 법 내용외의 자세한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첫휴직자'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자세한 해설과 함께 추후 이 사항을 반영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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