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7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6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78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549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6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38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6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42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673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69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23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88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84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71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75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6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1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