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송시 2024.01.02 12:03

안녕하세요.

 

제가 2021-11-01 입사자 입니다.

 

원래 연차를 입사년도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2024년도 부터 회계연도로 바꾸신다고 하네요...그래서 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2021-11-01 입사 해서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총 15개를 사용이 가능한데

24년 01월 부터 입사년도로 바뀌니깐 23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용안한 연차만 수당으로 받나요 아님 총 15개에 대한 모든연차 수당을 받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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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1 입사후 2023.12.31까지 입사일 기준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1.11.1~2022.10.31 사이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2.11.1~2023.10.31까지 2년차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3.11.1~2023.12.31까지 26일+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는 2024.1.1부터 2024.10.31사이 사용가능합니다.

     

    3)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을 한다 하였으므로 20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5.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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