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존 2024.01.03 16:53

기존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희망퇴직일 전에 회사에서 연차일 산정을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15일에서 3.5일로 연차일수가 줄어서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더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물어보니 현재 회사규칙에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게 필요하진 않고 그냥 연차 산정기준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연차 11일을 손해보면서 퇴직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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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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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상 원칙을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제 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오다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위의 유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기고집을 꺽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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