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수니 2024.01.18 13:49

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10.10까지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일과 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15일등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1017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43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94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7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85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322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3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54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406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5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616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531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63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64
»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677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1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7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38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