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부여일수 관련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휴직일 : 2021년 6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복직일 : 2023년 3월 1일 ~ 현재 재직중
입사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정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연차일수 계산법이 복잡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연차일수 갱신일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차 부여일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도 잘 모르는 듯 하여 이곳에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