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날짜 2019년 11월11일
퇴사날짜 2024년 3월 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였고 매년 100%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 미사용 연차는 없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ㅡ 2024년 11월10일까지 16개의 연차가 발생, 현재까지 5개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한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여 80%만근이 안되시 16개가 아니라 1개월 만근시 1개씩 계산한다고 하는데
실재 퇴사까지 4개가 발생하는걸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