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을 하고싶은 내용이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했었을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당도 지급을 받고
대체 휴무도 받았던걸로 기억을 해서
지금 다니는 현직장에서 설 명절인 9일과 대체휴일인 12일에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휴일에대해선 언급이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으로 공휴일과 대체휴일 근무시에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