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냥 2024.02.20 10:50

계산기를 활용했는데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 3월 1일자 입사(계약직) : 입사일로 연차 적용해서 1년차 11개, 2년차 15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23년도 12월말에 전부 소진했습니다.

이후 2024년도 1월 1일자(정규직) 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부턴 회계년도로 연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번년도 연차가 13개라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계산기로 활용했을땐 월차 2개가 생성되던데...저희 회사는 월차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 2개를 연차처럼 쓸 수 있게 추가로 넣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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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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