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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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15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5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2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74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6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74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4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72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42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03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7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87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542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5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8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5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