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업기간에 보일러기계고장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출근명령을 받아 근무했을때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근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대체휴무일을 회사가 부여하는것을
조합합의없이 조합원개인합의로 시행된것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업기간에 보일러기계고장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출근명령을 받아 근무했을때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근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대체휴무일을 회사가 부여하는것을
조합합의없이 조합원개인합의로 시행된것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6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4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44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30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35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41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8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7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93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44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84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60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15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