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급여 및 복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특정A직군에서 3월달에 업무가 늘어나면서 연가 및 조퇴를 사용하여 12명중 3~4명만 근무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출타인원을 제할수있는 방법이나 관련 법령이있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2달중에 3월달에 업무가 약3배정도 늘어나는데 그 시기에 맞춰 A직군에서 본인들 업무지만 출타를 많이 나가는 일이생겨
남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일주일정도 업무 스케줄을 미리 알 수 있기에 6명정도 사전에 연가, 조퇴, 병가등을 사용하여 자리를 비우고 업무를하다가도
남아있는 인원중에 3~4명정도 조퇴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바쁘고 A직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서로 감정이 상하니 출타 조절해달라고 요구하면 노조를 통해 갑질신고로
돌아오고 올해는 12명중에 12명 전부 쉬려고 하는것같아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