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해당 근로자 연차 계산법 문의>
계약1 : 2023.6.19.~2024.6.18.
계약2(변경): 2024.3.1.~2025.2.28.
※ 변경사유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 수정 및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 기간 변경
위 해당되는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고
1. 23.6.19.~24.6.18. 연차 11개(한달에 하나)
2. 24.6.19.~25.2.28. 연차 15개 X 8개월/12개월 = 10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추후 25.2.28.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공지하기 위해서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알 수가 없네요ㅠ
고수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