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88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6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244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23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37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324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202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139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21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 2024.04.05 | 241 | |
휴일·휴가 |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 2024.04.05 | 185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260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2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205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58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6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