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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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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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8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80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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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9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