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