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코인 2024.03.21 09:58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135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124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90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4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59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8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30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75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20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7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4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87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219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7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508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521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82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13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10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