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3 2024.03.22 10:45

1. 월차 발생기준

 

저희 회사는 무조건 1일에 입사해야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고 행여라도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중도 퇴사시 미발생 월차에대한 급여지급 X)

 

2. 연차사용 기간 & 발생기간

 

수습기간 1달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구조입니다.

예) 2023 년1월1일 입사 -> 2023년 2월 1일부터 정직원

 

그렇다면 노동법상 다음해 2024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고, 사용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73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32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207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4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76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34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24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424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4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6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77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30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9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1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1
»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81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6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38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21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