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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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4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5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97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3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5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19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94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65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5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27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91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0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72 |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