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96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299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4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31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 2022.01.28 | 2188 | |
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 2019.05.14 | 3105 | |
휴일·휴가 |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 2019.02.15 | 1644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